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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법무사 비용 모르면 호갱

by 저스두잇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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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아파트를 덜컥 구입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비용을 조금 아껴보려구 셀프등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서 담당팀장님 왈 대출받으면 "셀프등기 안돼는데요

우리은행이 널 뭘 믿고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셀프등기는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하거나

매도자가 대출이 있으면 채무인수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등기 포기하고 등기시 법무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과세시가표준액 160,000,000 취득세 2,520,000
실거래가 252,000,000 지방교육세 252,000
국민주택채권매입액 2,880,000 등기신청수수료 15,000
기본보수 400,000 인지대 150,000
    채권할인금 92,160
    공부료 15,000
    세무채권대리 60,000
    교통여비 50,000
    부가가치세 40,000

 

취득세, 지방교육세 항목은 바꿀수가 없는 항목이죠

인지대는 1억이상 10억이하 150,000

채권할인율은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lawss.co.kr

확인하시면되구요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또다른 법무사의 수수료입니다.

말씀을 잘해서 조정을 하거나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 어플이라도 내가 잘알고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으니 세세한 항목은 내가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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