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하자!!
부동산은 우리의 재산중 가장 큰 돈이 들어 가는 거래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사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번의 실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자. 공인중계사가 있다하더라도 계약하는 물건과 동일한 내용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기권리증, 상대방의 신분증으로 꼭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해당부동산에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 2. 거래 당사자와 직접거래 거래 상대방 신분증을 요청해서 본인 여부 직접 확인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부동산 매매용), 실소유자와 직접통화하여 한번 더 확인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시기를 정해 두어라 모든 매매 대금은 거래와 동시..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