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
제162조(통칙) ①"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이며 개별위반행위는 [별표8]에 규정되어 있다.
②"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별적인 위반행위가 없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보아야 그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열거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을 참고하면 개별적인 위반행위를 알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름,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통고처분이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즉결심판의 사전절차로서 경찰관서 근무자가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과형절차가 종결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의미한다. 이런 말은 너무 어렵고 쉽게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급 받는 일명 스티커 딱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규정되어 있다.
통고처분은 교통법규위반과 같은 경미하고 많이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
또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범법자의 신용실추와 고통의 장기화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임용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형사처벌은 받은 사람은 공무원임용등에 제한이 생길수 있다. 또한 절차의 간편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의 차는 존재하므로 개인의 판단으로 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통고처분 절차에서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원래 하려던 절차가 간소화 되어 통고처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통고처분은 행정청(통고처분의 명의자 – 경찰서장)이 구체적 사실(교통법규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범칙금 납부 명령, 급부 하명)하는 행위이므로, 행정법상 처분적 성질(행정형벌이자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갖는다. 통고처분은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진다.
도로교통법은 통고처분에 있어 법규 위반자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는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