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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의 재산중 가장 큰 돈이 들어 가는 거래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사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번의 실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자.
- 공인중계사가 있다하더라도 계약하는 물건과 동일한 내용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기권리증, 상대방의 신분증으로 꼭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 해당부동산에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
2. 거래 당사자와 직접거래
- 거래 상대방 신분증을 요청해서 본인 여부 직접 확인
-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부동산 매매용), 실소유자와 직접통화하여 한번 더 확인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시기를 정해 두어라
- 모든 매매 대금은 거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
- 온라인 송금을 통해 거래 기록은 남겨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전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떼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한다.
이런거 기본적인거 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를 잘 했다고,
이런거 몰라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줘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운이 좋을 수많은 없다. 한번 거래를 잘 못하면 시간낭비, 금전적인 손해, 맘고생 ㅜㅜ.
부동산 투자는 잘 모르겠고 이것이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다.
기본을 알아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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