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단속 즉결심판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 제162조(통칙) ①"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이며 개별위반행위는 [별표8]에 규정되어 있다. ②"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